▲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금품제공등 기부행위
불특정 또는 특정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로 식사 또는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예시>
▶ 의정보고회 등을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 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나누어 주는 행위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선거 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어린이 날,입학 또는 졸업의 명목으로 선거구내 학생 또는 그 학부모 등에게 학용품 등 선물을 나누어 주는 행위
▶어버이 날 또는 세시풍속 등의 명목으로 노인정 등을 2개소 이상 순회 방문하면서 선물 등 금품을 나누어 주는 행위
이밖에 부처님 오신날과 부활절 등 종교적 기념일에 시주나 헌금 등 명목으로 종교인으로서 직접 관계가 없는 사찰과 교회, 성당 등에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로 헌금하는 행위
선거구민접촉활동
○..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차기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 계속적으로 다수의 선거 구민을 국회의사당 등에 초청하여 입후보 예정자의 부담으로 관람을 시키는 행위
홍보활동
○..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호의적 기사가 게재된 신문 등을 통상적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해위
○.. 정당이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로 광범위하게 선전물을 설치 또는 게시, 배부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면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고지하는 행위
○.. 생일과 입학, 졸업, 전입 등이 있을때 모르는 선거구내의 해당 학생과 학부모 또는 선거구민 등에게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로 축전, 축하카드 및 생활안내 명목의 서신 등을 발송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불특정 또는 다수 주민들에게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로 선물 또는 기념품 등을 나누어 주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예시>
▶기공식이나 준공식 또는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선물 또는 기념품 등을 나누어 주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도정, 시, 군정 등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주민들에게 선물이나 기념품 등을 나누어 주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어버이 날과 입학, 졸업 등의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해당 학생 또는 그 학부모 등에게 학용품 등 선물을 나누어 주는 행위
▶부처님 오신날과 부활절 등 종교적 기념일에 시주나 헌금 등의 명목으로 종교인으로서 직접 관계가 없는 사찰과 교회, 성당 등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헌금하는 행위
각종 행사 참석, 주민접견, 현지 방문시의 선거 운동성 발언 또는 행사
○.. 도정, 시, 군정 등의 시책 홍보차원의 설명회 등 각종 행사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전하는 행위
○.. 선거가 촉박한 시기에 각종 행사에서 주민접촉 또는 현지방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그 대상과 범위, 빈도 등을 현저히 넓히는 행위
각급기관, 단체의 기관지나 반상회보 등에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부각시키거나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입후보 예정자의 치적으로 돌리는 등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는 행위
○..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호의적 기사가 게재된 기관지 등의 배포대상을 정당한 사유없이 급격히 확대하거나 통상적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
○.. 생일 또는 입학, 졸업, 전입 등이 있을 때 평소 알지 못한 선거구내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들에게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로 축전이나 축하카드 및 생활안내 명목의 서신 등을 발송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