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주민약속 이행점검
기업투자유치조례 개정추진
경주시의회 의원간담회
경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오전 10시30분 소회의실에서 의원 전체간담회를 열어 집행부의 현안 추진과 월성원전의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이행 등을 보고받고 질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월성원자력본부 김옥경 본부장으로부터 신월성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지자체 의견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추진여부를 따졌으며 집행부로부터 불국사 등 문화재 소방대책,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계획, 남산산불 방지대책 등을 보고받고 질의했다.
▶원전주변지역 추진실적=이날 경주시의회가 월성원전 측을 시의회로 부른 것은 최근 방폐장 유치를 찬성한 시의회가 한수원(주) 측의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의원들의 이야기다.
경주시의회가 월성원전에 신월성 1, 2호기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건을 승인해주면서 조건부로 내세운 주민을 위한 사업은 대략 7건이다.
국도 31호선 발전소 우회도로의 직선화 및 제한구역 밖으로 이설하는 문제는 지난달 8일 설계용역이 발주되었으며 교통영향평가를 부산국토관리청에 제출한 상태다. 아직 경북도로부터 도비지원을 약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척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밖에 △국도31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 △양북 어일~대종교까지 929지방도 우회도로 개설 △대종천 취수에 따른 피해대책 및 보상 △봉길해수욕장 모래침식 대책 및 매립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보상 △온배수 피해조사 관련 합의사항 이행 △제빙냉동공장 건립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 계획단계이며 가시적인 추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대종천 취수에 따른 피해대책 및 보상에 대해서는 최근 양북면 원전대책위 임원진이 구성되면서 상견례를 통안 월 2회 협의키로 한 내용 외에는 아직 의견수렴단계다.
시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월성원전 측에 가시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계획=경주시는 지난 1월 10일 경북도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을 이날 시의회에 제출해 시의회의 의견을 물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에 없었던 위원장 업무보좌 및 위원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하는 투자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을 신설하는 것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 1인당 월 지원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업당 지원 한도액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기업유치촉진지구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지원한도액을 낮췄다.
국내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금액의 상한액 규정을 투자금액의 20%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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