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공원 경주무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무주로 결정한 것을 취하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경주시가 취하 수순을 밟고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백상승 시장을 비롯한 태권도공원유치범시민유치위원회 추진위원들은 지난 27일 오후 4시 시청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향후 방향이나 결정 등을 시장과 시의장, 추진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수순에 대해 최근 경주시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과 태권도공원조성업무가 모두 문광부소관이어서 역사문화도시와 관련해 시가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추진위원들이 시장과 시의장, 추진위원장에게 일임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 시의원은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태권도공원 소송이 시장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할일이 많은 경주의 특성을 감안하면 조만간 시장이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해 행정소송 철회를 수순을 예측케 했다.
한편 지난 1월13일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경주는 추진위원회가 원고자격이 없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3월28일 경주시장을 원고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4월1일 󰡐태권도공원 부지확정처분 최소소송 제1회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6일 제2차 변론기일을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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