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어린이집대표 횡령으로 구속 시 공무원 허위공문서 작성 입건 경주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대표가 공금횡령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고 시설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경주시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불구속됐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25일 어린이집(용강동) 대표 김모(41·충효동)씨를 공금횡령혐의로 구속하고 사무장 김모(39·울산시 북구 무거동)씨를 배임협의로 경주시청 공무원 안모(44·황성동)씨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는 2003년 경주시에 신고된 정원 131명보다 원아를 14명 초과 모집해 초과분 수업료 4천4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정상적인 보육료 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 기타 잡부금에 대해서도 보호자들에게 보육비 납입통장으로 입금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지난해 4월부터 발레와 영어 수업료 명목으로 최근까지 총 ?천100여만원을 챙겨 이중 1천200여만원을 강사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원생들의 급식 메뉴로 쇠고기를 쓴다고 하면서 돼지고기를 사용하고 남은 급식예산과 입학금 명목으로 6만원을 받아 5만원을 허위작성하고 앨범대금을 별도로 수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4천여만원을 챙기는 등 총 1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밖에 김씨는 2003년 4월께부터 사무원 김모(여·33)씨의 출산휴가 시 자신의 처 이모씨가 사무원을 대신해 업무를 본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180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어린이집 관리현황을 지도·점검해야할 경주시청 담당 공무원 안모씨도 2003년 12월5일부터 지난해 7월16일까지 2회에 걸쳐 점검을 한 것처럼 보육시설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포착하고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