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운영권 갈취 구속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성인오락실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자를 상대로 공갈과 협박으로 7천만원 상당의 우락실 운영권과 수익금 등을 빼앗은 협의로 김모씨(31·경주시 천군동)를 구속하고 달아난 박모씨(40·경주시 황성동)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5일 손모씨(42)에게 자신이 운영중인 경주시 한 게임방에서 7천여만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뒤 영업수익금 등 7천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게임방 밖에 불법 환전상을 차려 놓고 문화상품금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면서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1악2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