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지법 개정위해 잰걸음 원전소재 지자체·의회·국회의원 서울상경 결의대회 간담회 잇따라 개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앞두고 원전소재 자치단체와 의회 해당 국회의원들이 서울로 상경해 결의대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경주시를 비롯한 울진·영광·기장·울주군 등 원전소재 5개지역 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회장 백상승 경주시장)는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회의실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종복 국회의원 등 해당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행정협의회는 원전소재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 규모를 지난해 11월 이낙연 의원(영광군, 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전년도 전력판매수입금의 5~10%(kw당 2-4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최선책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안에 의견을 모으고 만일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안에 대한 조정 요구안을 차선책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행정협의회는 또 향후 이 같은 안건이 최대한 관철 될 수 있도록 국회 산자위 및 관련 국회의원들을 예방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 설득시켜 나가기로 했다. 행정협의회는 원전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3월 발족한 이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 주변지역 확대, 지원금 산정규모를 전년도 전력판매 수입금의 5-10%(kw당 2-4원)로 확정, 지원금 발생이자 반납규정 삭제, 지자체 경상경비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을 정부부처 등을 통해 수차례 건의 및 요구 한 바 있다. 한편 정종복 국회의원(경주, 한나라당)을 비롯한 원전소재 5개시군 국회의원들도 13일 협의회(회장 김광원 울진군 국회의원)를 구성해 향후 원전소재 전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공동대응키로 했다. ▶경주시의회는=경주시의회(의장 이종근) 의원 14명은 지난 12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운동장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전국 4개 지역 기초의회 공동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원전소재 시·군의회는 이날 원전 주변지역을 현행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원전소재 지자체 전 구역으로 확대할 것과 기본지원금 산정방식을 총원자력 발전량에 대한 전년도 전력판매수입액의 100분의 10%(4원/kw)로 지원금 산정규모를 변경,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책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종근 의장은 이날 원전소제 울진군, 영광군, 기장군 의회의장, 지역국회 의원과 함께 산업자원부 장관과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을 면담해 결의문을 전달하고 발지법 개정요구 및 고준위폐기물 처리 등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로 상경한 시의원은 이종근 의장(내남면), 김병태 부의장(동천동), 김일헌(외동읍), 박춘발(서면), 이만우(안강읍), 김대윤(중부동), 강봉종(성동동), 백수근(황오동), 최병준(용강동), 배용환(황성동), 이진구(탑정·황남동), 김승환(양남면), 안진수(강동면), 이삼용 의원(월성동) 등 14명이다. ▶향후 전망은=원전 소재 5개시군 지자체와 시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바람대로 개정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국회에서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6월경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지역은 모두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지역으로 여당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원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발전세 지원규모가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요구대로 되더라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측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양여금을 발전세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로 상경에 결의대회를 가진 경주시의회는 발전세가 실질적인 세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대한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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