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지법 개정촉구 결의대회 경주시의회 등 원전소재 시군의회 주변지역을 5km 읍면동→지자체 전구역 지원금 산정 수입금의 10%(kw당 4원) 경주시의회(의장 이종근) 의원 14명은 지난 12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운동장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인 전국 4개 지역 기초의회 공동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원전소재 시·군의회는 이날 원전 주변지역을 현행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원전소재 지자체 전 구역으로 확대할 것과 기본지원금 산정방식을 총원자력 발전량에 대한 전년도 전력판매수입액의 100분의 10%(4원/kw)로 지원금 산정규모를 변경,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책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종근 의장은 이날 원전소제 울진군, 영광군, 기장군 의회의장, 지역국회 의원과 함께 산업자원부 장관과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을 면담해 결의문을 전달하고 발지법 개정요구 및 고준위폐기물 처리 등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