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용어정의)‘가맹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주)경주신문사(이하 ‘갑’)에 가맹점(이하 ‘을’) 가입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제2조(약관의 적용)갑은 을에 대한 광고를 경주신문에 매회 게재하여 회원 및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을의 이익창출에 노력하고 회원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을은 갑에서 발행한 에밀레카드를 제시한 회원이 상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가입신청서에 약정한 할인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제3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을은 항상 질 높은 상품과 친절한 서비스로 품격과 경쟁력을 갖추고 특히 에밀레카드 회원들에게는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②을은 에밀레카드를 제시한 회원에게 약정한 금액의 할인율 적용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회원이 지급해야 할 총액에서 천원이하는 절사한다)③을은 갑에서 제공한 가맹점표시를 입구 또는 계산대에 부착하여야 한다.④을은 계약이 종료될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갑에서 제공한 가맹점표시 등의 표시물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⑤을은 가맹점관리비를 매달 약정한 날까지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제4조(계약기간)①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간으로 하며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며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계약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②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0일전에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상호협의 하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을이 약정한 할인금액 또는 할인율, 서비스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10일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③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갑 또는 을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2)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을 경우.3)을이 가맹점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4)갑 또는 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제5조(약관 위반 시의 책임)①갑은 을이 제3조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가맹점 계약의 해지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②갑과 을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소재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③을이 약정한 금액의 할인 또는 할인율 적용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할인금액 및 서비스를 가맹점 판매가격 또는 시중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의 300%를 계약 불이행금으로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④갑은 을이 본 약관 제5조 제3항의 사항을 3회 이상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조(가맹점 철회)①갑 또는 을은 가맹점계약을 위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다.②갑 또는 을이 본 약관 제6조제1항에 의해 철회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야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가 없으면 계약체결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제7조(계약의 중도해지)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제8조(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통상관례에 따른다.제9조(관할법원)갑과 을은 본 약관에 따른 상호거래에 있어 소송이 필요할 때에는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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