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국사 주변 골프연습장 철거조치 사전 절차 없이 시설물설치 불국사가 사찰 주변에 설치한 골프연습장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형상변경 등의 사전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다. 문화재청은 현지조사결과 문제의 골프연습장은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6년 무렵에 불국사에서 테니스장을 만들어 사용하다가 2003년경에 그 일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 골프연습장이 비록 문화재 지정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으나 해당 관리 단체에 사전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했으므로 이에 따라 “사적 및 명승 제1호인 불국사 주변에 설치된 간이 골프연습장을 철거, 원상복구토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북도와 경주시에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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