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2일~4일까지 제10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방폐장 유치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서 산업자원부 대외협력과 김진태 과장과 원자력환경기술원 송명재 원장으로부터 방폐장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산자부 김진태 과장은 이날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이라며 “유치지역에는 사업초기에 3천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법 제8조)과 운영기간중 수거물의 양에 따라 반입수수료(연 50~100억원)를 징수하여 일정비율을 지자체에게 지원(법 제15조)하고 한수원 본사를 이전함으로써(법 제17조) 지역 재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과장은 그러나 “양성자 가속기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과 과기부와 논의해서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해 설명을 한 송명재 원장은 “세계 각국의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 주변에서 방사선 사망자가 없었으며 처분장 주변에서 방사선 기형아 역학조사 결과 한 건도 없었다”며 “원전센터가 들어오면 농수산물이 안팔리고 망한다고 했는데 모 일간지에 따르면 원전지역이 오히려 지가가 올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학철 의원은 “전라일보에 난 기사를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전이 들어와서 한수원이 주민과의 약속을 많이 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어 중·저준위방폐장 유치 및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진구 의원(탑정·황남동)을 특위 위원장에 김승환 의원(양남면)을 간사로 백수근(황오동), 강봉종(성동동), 이만우(안강읍), 김일헌(외동읍), 이삼용(월성동), 안진수(강동면), 박춘발(서면)의원을 특위위원으로 정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1991년 기초의회 출범이 후 고속철사수특위, 경마장유치특위, 태권도공원유치특위, 조례재정비특위 등을 구성해 활동했으며 이번 방폐장유치특위는 제4대 경주시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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