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지사장 오필근)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원풍식당에서 경주지사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주지사는 지역가입자 세대경감기준 변경, 보험료 자동이체가입신청, 현금급여제도, 2005년 보험급여 확대 항목,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사업의 홍보를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 자문위원회는 직능과 지역별로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자문과 홍보 등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