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6월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주지청은 자수자 중 단순투약자는 정상에 따라 기소유예·불입건 처분 또는 마약류 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의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가급적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자수방법은 대구지검 경주지청이나 경주경찰서로 자진 출두하거나 전화(127, 740-4396, 742-8011), 인터넷(http://gyeongju.dppo.go.kr)으로 하면된다. 또 본인이나 가족, 보호자 등이 할 수 있으며 교사나 의사 등이 학생이나 환자 등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신고에 준하는 처리를 하며 자수자의 신원과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보장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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