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2일 00정보서비스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외국어 학원 상대로 무자격 외국어 강사를 소개하는등 불법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피의자 곽00(남,63세)씨를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입건하여 수사중이다 피의자는 외국계대학 한국분교 교수로 재직중인자로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함에도 2004. 5. 17.경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L외국어학원』원장 김00(남, 41세)에게 외국인 영어강사를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금 550,000원을 피의자 명의의 계좌번호로 송금받는 등 2003. 11. 28부터 2005. 3. 15까지 사이에 대구, 경북지역에 있는 외국어 학원 상대로 외국인 강사를 소개하여 주는 방법으로 전후 65회에 걸쳐 도합 13,435,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중이다 경주경찰서에서는 무자격외국어강사등을 불법으로 알선하고 있는 불법유료소개소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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