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에서 국민을 위한 구호활동 및 인도주의 사업 재원 조성을 위하여 매년 초 적십자회비를 모금하고 있으나, 납부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납부를 꺼려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건천농협에서는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조합원들을 위한 환원사업 일환으로서의 취지를 고려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 농협 이사회를 개최하여 적십자회비 기탁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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