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축산물의 서울에서의 판로가 확보됐다. 경주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하상욱)과 서울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진경만)이 지난 18일 농협경주연수원에서 자매결연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조합 간 상호교류 활동을 연중 실시하기로 한 것. 서울축협은 자산 3조원 이상의 우리나라 대표 협동조합으로 이번 경주축협과의 협약 체결은 ‘경주천년한우’를 포함한 경주의 축산물의 판로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경주 출신의 서울축협 김문돌 상임이사가 양 축협의 가교 역할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협약 사항으로는 △협동조합 간 원칙으로 특산물 교차판매 △자연 및 환경보호 활동과 인적·물적 자원 교류 △농촌 고유의 미풍양속을 길이 보전하고 농업·농촌 발전 적극 지원 등이다. 무엇보다 서울축협의 경우 ‘소비하는 조합’으로 경주축협의 축산물 전시·판매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축협의 진경만 조합장은 올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조합 내에서도 조합원 화합 등을 이뤄 조합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축협 진경만 조합장은 이날 “양 축협 간 도농상생 자매결연 협약은 경주 출신의 김문돌 상임이사와 경주축협 하상욱 조합장의 연결로 이뤄졌다”면서 “경주라는 역사문화 유적의 고장과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조합 내에서도 이번 협약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되는 도농상생의 자매결연이 되길 바라는 만큼 이 자리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양 조합의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주축협 하상욱 조합장은 “도시형 선진 복지조합인 서울축협, 전국에서 축산업 생산량 으뜸을 자랑하는 경주의 축협이 자매결연을 맺는 뜻깊은 자리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상호 보완 및 도농상생을 위해 우의를 다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경주축협의 하상욱 조합장을 비롯한 이·감사, 임직원, 전인식 농협경주시지부장 등 20여명, 서울축협 진경만 조합장을 비롯한 이·감사,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교류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경주 출신의 농협중앙회 남호경 사외이사가 참석해 양 조합의 지속적인 교류를 응원했다.
경주시 이영석 부시장은 지난 23일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예정지 등 농업분야 주요 사업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예정지(내남면 상신리)와 경주시귀농인협의회장(최명석)이 운영하는 표고버섯 농장(내남면 부지리)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과 귀농인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이영석 부시장은 “지난 6월 열린 신농업혁신타운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해줄 것을 바란다”며 “또 귀농인협의회와 실무부서의 협력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소통행정으로 농업 발전과 더불어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오는 8월 30일까지 ‘제60회 경북도 문화상’수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문화상은 지역 문화예술의 창조적 발전에 많은 기여한 문화예술인을 선발하기 위해 1956년 첫 시상식을 가진 이래 반세기가 넘는 역사동안 365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지역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모집분야는 조형예술, 공연예술, 문학, 체육, 언론, 문화, 학술부문 등 총 7개부문. 자격요건은 경상북도 문화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공고일(7월15일) 현재 2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타 시도 거주자라도 경북도 문화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 경북도는 후보자를 접수한 후 각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관련분야 활동실적과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10월말 열리는 경북예술제 행사에 맞춰 시상한다. 희망자는 도 홈페이지(www.gb.go.kr) ‘도정소식-알림마당(17340번)’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도의회의장, 수상분야 관련 도 단위 기관․단체장, 대학총장 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마감일까지 경북도 문화예술과(054-880-3115)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근 경주시 한 숙박업소 근로자가 직장 내 폭언 및 부당해고를 당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사례가 발생했다. 제보자 이모 씨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로 가정 형편 때문에 취업전선에 나서게 됐고 지난 5월 시내에 위치한 ‘ㄱ’숙박업소에 룸메이드로 취직을 했다. 문제는 같은 일을 하는 동료 A씨의 언행·태도에서 불거졌다고 이 씨는 주장했다. 그는 “A씨는 관리자가 아님에도 본인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적게 배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일거리를 몰아주는 등 옳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그로 인해 점심시간에 식사도 못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이모 씨는 A씨가 평소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보였다고도 주장했다. 근무 중에도 욕설은 물론 물품과 쓰레기를 던지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했다는 것. 이밖에도 A씨는 술을 마시지 않는 이 씨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해 회비를 걷는 행동도 했으며, 동료들 사이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 두 달 넘게 진행되자 이모 씨는 서울 본사에서 파견 나온 팀장 B씨에게 지난 15일 상담을 신청했다. 이모 씨는 “B 팀장은 해당 일은 이 씨의 책임이며 알아서 회사에 적응해야하는 사항”이라면서 “수습기간이 25일이 남았지만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모 씨는 1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복직은 바라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 다만 사내 동료 간 욕설과 따돌림, 그걸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관리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구제 신청은 절차에 따라 사실 확인 후 2개월 뒤 결과가 나오게 된다. 경북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기본적인 방법”이라면서 “동시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A씨, 팀장 B씨에 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팀장 B씨의 직무관리 업무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ㄱ 숙박업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사안 발생일이 16일 이전이기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ㄱ숙박업소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한 것은 확인을 했다”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와 대화할 사안이다”고 전했다.
김동해 경주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24일 성균관 유도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하계청소년 인성교육에 참석해 지역 초등학생과 관계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강식을 진행했다. 개강식에는 서만평 성균관유도회 경주지부장, 이봉수 경주초 교장, 허만대 선도동장, 김용득 자유총연맹 선도지회장, 박종찬 선도동주민자치위원장, 홍순곤 바르게살기선도동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의장은 12년 동안 청소년 인성교육현장을 직접 개강하고 운영하며, 매년 방학 때마다 청소년 인성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6년간은 직접 지도를 하고 있다. 청소년 인성교육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한 달 동안 수업이 진행되며, 저학년·고학년 2개 반으로 나눠 조상들의 기초교육교재인 사자소학을 기초로 한자 학습은 물론 기본예절 및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각박해져가는 요즘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동해 부의장은 “12년째 청소년인성교육 현장을 직접 진행하고 있지만 매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현장교육을 운영하며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알천홀에서 하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7월 1일부터 하반기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은 안전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현병운 부장으로부터 참여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이론보다는 실제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하반기 사업이 여름에 진행되므로 일사병 등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 안전수칙에 대해 강조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참여자, 담당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업장 재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사업추진에 있어 참여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지난 24일 경일대와 드론 조종자 양성 교육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인 드론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다.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정현태 경일대 총장, 고영관 경주드론협회장, 교육생, 여성 드론축구단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드론 조종자 양성과정 교육지원,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 교류, 드론산업 발굴, 이외 드론 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일대 KIU무인항공교육원은 드론활용 전문 인력 양성사업단 설립 후 국토교통부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드론조종자 관련 국가자격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서라벌대학의 협조를 받아 교육장소 제공과 수강생 모집 역할을 담당하고 경일대는 강사지원, 드론 및 정비공구 등 기자재 제공, 자격취득 교육을 전담한다. 특히 업무협약을 시점으로 드론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경주에 드론 교육장 건립 시 기자재 등 물적 지원과 교관 등 인력지원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드론 전문자격증 취득 후에는 드론 제작회사 또는 무인항공 관련 산업체, 방위산업체, 무인항공 및 로봇연구소, 방송제작 분야 및 언론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다. 한편 경주 드론협회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드론 교육과 군집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교육지원과 기술정보교류로 드론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육성·발굴을 통해 신성장 동력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문체위에서 ‘특별회계’와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법인)’ 설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된데 대한 논란도 있다. 법안 원안에 명시했던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회계의 설치’ 조항이 모두 삭제돼 안정적인 정부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김석기 국회의원은 월성복원 및 정비 등 8개 핵심 사업이 법안에 명문화되고, 추진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예산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문화재청 일반회계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다”면서 “수정안 제8조에 복원·정비 사업 항목을 명확히 두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강행규정을 명시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일반회계 편성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특히 신라왕경특별법 수정안 통과 시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문화재청의 개별예산코드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법인)’ 설립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신규 기관설립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정부부처의 의견과 신라만이 아닌 백제, 가야 등 고대국가에 대한 연구·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 신라왕경을 포함한 고대국가의 연구재단 설립을 ‘고도보전육성법’상에 넣기로 합의했고, 개정한 이 법안도 18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신라왕경특별법과 함께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고도보존육성법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라왕경복원을 포함한 연구재단이 설립되는 것으로, 연구지원 재단이 무산됐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 사업시행 주체가 ‘문화재청장’에서 ‘경주시장’으로 격하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안 수정안 제8조에 사업의 주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하게 명시했다”며 “문화재청장에서 경주시장으로 수정된 부분은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이란 조항으로 종합계획은 문화재청장이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경주시장이 수립하고 경주시장이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모처럼 찾아온 획기적 지역발전의 기회를 살리고, 경주가 천년고도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끝까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5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동의(안)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등도 원가가결 시켰다. -압류 예술품 등 매각 ‘전문매각기관’이 대행 경주시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예술품·골동품 등의 공매와 관련,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매각을 대행하게 된다. 또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허사업 제한 기준 체납액은 3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체납액 기준은 1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경주시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주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압류재산 공매 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동산 중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예술품·골동품 등인 경우 경주시의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매각을 대행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전문매각기관 대행 제도를 통해 예술품 등 특수한 동산의 매각은 전문기관에 맡겨 공정하고 효율적인 입찰을 통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경주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체납에 따라 압류한 예술품 등에 대한 매각을 전문성 있는 민간 매각기관에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체납자 권익보호와 함께 매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전명예수당 내년부터 10만원으로 상향 지급 경주시가 내년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 참전유공자다.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안은 참전 명예수당을 현행 월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만 65세 이상이던 지원 대상 연령을 내용에서 삭제했다. 유가족 또는 관계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던 규정을 3년 이내 신청하는 것으로 연장했다. 이번 조례에 따른 참전수당 상향 지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본격 운영되면 화물차의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 불편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물차주들은 공영주차장 거리 문제를 들며 추가 차고지 증설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차고지 확보가 밤샘 주차 해결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지난 4월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와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했다. 공영차고지는 천북면 신당리 150-1번지 일원에 국비 21억, 시비 44억 등 65억 원을 들여 조성됐으며 2만6520㎡ 규모에 화물차 130면과 승용차 48면, 관리실과 휴게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됐지만 아직 운영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정식 운영되기 전인 8월까지는 화물차들이 무료로 이용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 올 9월이후에는 본격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면서 “현재 50여 대 정도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차고지 운영과 함께 밤샘주차 단속이 이뤄지면 더 많은 화물차들이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밤샘 주차 단속 용강·동천·황성동 지역에 집중 시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맞춰 밤샘 주차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8월 중순부터 24시부터 04시 사이 차고지 이외에서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면 밤샘주차로 간주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단속 지역은 현진에버빌 교차로와 협성휴포레 부근, 용강동·동천동 산업도로 진입 교차로 및 탈해왕릉 주차장, 황성동 황성공원 지역에 주차한 화물차를 대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집중단속 지역에 단속예고 현수막을 제작해 설치하고 있으며 지역별 불법 밤샘주차 계도 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화물차 밤샘 주차가 시내권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시가 밤샘 주차 단속을 용강동과 동천동 산업도로, 황성공원 등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공영차고지와의 거리 때문이다. 시내권을 중심으로 포항방면의 화물차들은 천북면에 조성된 화물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의 화물차주들은 거리가 멀어 사실상 이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시에서 밤샘주차 단속을 할 계획에 있어 단속지역에 주차하는 차주들은 어쩔 수 없이 차고지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면서 “공영차고지까지 이동하는데 기름 값과 시간이 더 소비되고 주차 후 다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를 안전하게 주차하는 것은 좋지만 거리상 문제가 있다”며 “시내를 중심으로 여러 곳의 공영차고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를 중심으로 외동 방면, 건천 방면, IC 방면 등 다양한 곳의 공영차고지가 완비돼야 화물차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공영차고지로 화물차를 유도하기 위해 용강, 황성동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안강지역에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예정에 있으며 시내권은 아직 조성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첫 시작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2학기부터 도내 고등학교 3학년 1만9175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것.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학기부터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교육청은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만9175명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90억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고3 재학생이면 모두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만 조례를 따르지 않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사립 예술고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고교무상교육은 현 정부의 교육분야 공약사업으로 당초 2020년에 시작해 2022년 전면 시행하키로 했었다. 하지만 고교무상교육 시기를 1년씩 앞당겨 2019년 2학기에 시작해 2021년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돼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부담한다. 향후 교육부에서는 2020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021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위해 관련법을 국회에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고교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무상교육이 확대돼 2021년까지 고교 전면 시행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2019년도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서를 8월 2일까지 접수한다. 문화유산 보존·연구·활용 분야에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가 대상이며, 문화 분야 최고 영예인 문화훈장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다. 후보 자격은 문화훈장의 경우 15년 이상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고,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다. 문화재청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 심사와 후보자 경력 조회, 자격 기준 검증, 국민 대상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cha.go.kr)을 참조하면된다. 시상식은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됐던 40만여명(2012.10월생~20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모기감시 결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하루 평균 1037마리(전체 모기의 71.2%) 채집됨에 따라 지난 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주변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경증을 나타내나, 일부에서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하다.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우량기업들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길…
경주시와 건천석산개발 업체 간 유착 혐의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실감사라며 반발하며 검찰에 관련자를 고발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천읍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와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총회, 경주환경운동연합, 내남풍력태양광대책위원회, 참소리시민모임 등 7개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경주시청에서 감사원 부실 감사를 강력히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장기간 불법토석 채취와 산림을 훼손한 천우개발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토석채취허가 취소, 공무원 직무유기 조사와 징계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4월과 5월에 있었던 경주시와 ㈜천우개발 유착 혐의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천우개발의 불법과 경주시의 직무유기가 드러났음에도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실감사라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요구안의 감사대상은 천우개발과 경주시의 유착혐의였지만 감사대상을 천우개발 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및 단속업무 적정성 여부로 축소해 감사요구를 왜곡했다며 경주시에 대한 면죄부 내지 부실감사 징후가 제기됐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경주시와 ㈜천우개발 유착 혐의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천우개발이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불법을 저질러왔고 이를 감독해야할 경주시는 불법을 시정하기는커녕 업체의 불법을 덮어주고 비호해온 사실이 밝혀졌지만 향후 사후관리 철저라는 주의 요구만했다”면서 “결국 감사원은 천우개발의 위법행위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천우개발에 대한 최초 토석채취 허가일인 1991년 6월 10일부터 지난 2019년 4월 30까지 28년간 천우개발의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지 않아 불법토석채취를 방치했다”면서 “그사이 천우개발은 1차부지에서 토석 53만741㎥, 2차부지에서는 토석 28만591㎥를 불법으로 채취했으며 허가구역이 아닌 산지 2만3320의 산림을 훼손하고 그곳에서 허가없이 토석 48만2818㎥를 채취하는 등 불법 채취한 토석 총량이 129만451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주시가 감사를 통해 밝혀진 대로 불법토석 채취와 산림을 훼손한 천우개발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토석채취허가 취소, 공무원 직무유기 조사와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후 대구지검경주지청에 천우개발과 임원을 토석불법 채취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경주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천우개발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고발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를 받았지만 고발장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신라왕경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안 최종 통과까지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오는 9월로 예정된 정기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17일 열린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법 수정안이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신라왕경특별법은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2017년 5월 29일 여·야 의원 18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국회 상임위 통과까지는 꼬박 781일(만 2년 1개월 19일) 걸렸다. 신라왕경특별법은 현재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핵심 내용이다.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했다. 특히 월성 복원 및 정비 등 8개 핵심 사업을 법안에 명문화하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규정해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석기 의원에 따르면 수정된 법안에는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의 명문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 제5조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수립을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은 경주시장이 수립해 경북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제8조 복원·정비사업으로 △월성 복원 및 정비 △황룡사 복원 및 정비 △동궁과 월지 복원 및 정비 △월정교 복원 및 정비 △대형고분 재발굴 및 전시 △신라왕경 중심방 복원·정비 △첨성대 주변 발굴 및 정비 △쪽샘지구 발굴 및 정비 등 8개 핵심 추진사업을 명문화했다. 김석기 의원은 “신라왕경복원사업은 경주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지난 3년 동안 여야 할 것 없이 법안소위 위원들과 문화재청 관계자, 국회 전문위원까지 수차례 만나 설득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감회를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통과 등 과정이 남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시민들의 숙원을 풀겠다”고 전했다. -김석기 의원 합리적 대안 제시, 발의 후 2년 넘겨 국회 문체위 통과 신라왕궁 등 8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 9450억원(국비 6615억원, 지방비 2835억원)으로 진행 중인 대형 국가사업이다. 이 때문에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은 절실했다. 정권이 바뀌거나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예산지원이 축소될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등 우려는 늘 따라 다녔다. 이 때문에 안정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신라왕경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 경주시와 시민들의 바람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다. 이전까지의 법안 통과와 관련한 진통은 차치하더라도 20대 국회 들어 김석기 의원이 2017년 5월 대표발의 후 2년 넘게 계류돼 왔던 점이다. 이는 법안 발의 후 정권교체, 일부 여당의원의 반대 등으로 문체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또 법안내용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청,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 신라 단독의 연구재단 설치, 특별회계 조항 등을 문제로 이의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처럼 오랜 기간을 끌어오며 자칫 이번 국회에서 신라왕경특별법 법안이 폐기될 위기까지 맞았지만 이번에 문체위에서 수정 가결돼 최종 통과까지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김석기 의원은 “정부 부처가 반대하는 조항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면서 “연구재단 설치와 관련해 고도보전법상에 연구재단을 두어 신라를 포함한 고대국가를 연구할 수 있는 재단을 설치하도록 한 개정안을 발의해 이번 문체위에서 함께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특히 특별회계 조항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복원사업 조항 내에 신라왕경 복원사업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사업 수행의 근거를 확고하게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립 송화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여가시간 활용 및 학습에 도움이 되는 ‘송화도서관을 담다’, ‘그래서, 서원이?’, ‘그날이 오면’, ‘원화전시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방학인 8월을 맞아 DVD 251개를 비치해 시민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송화도서관을 담다’를 주제로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작품 접수기간은 다음달 16일부터 22일까지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수작 10점을 선정해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전시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 경 경주시 선덕네거리 부근 가족이 타고 있는 삼륜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주행하는 아찔한 광경이 벌어졌다. 경주에서는 관광객들이 삼륜오토바이, 스쿠터 등을 타고 관광지 주변 도로뿐만 아니라 심지어 복잡은 도심 도로까지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3일 농업인회관에서 경주천년한우 HACCP농장을 대상으로 한우농장 HACCP관리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경주천년한우는 타 시·군보다 앞서 친환경·안전 축산물 생산 기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해 2007년 국내 최초로 한우사육단계 HACCP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전국 최다 HACCP농장을 조성해 친환경·안전 축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