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됐던 40만여명(2012.10월생~20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