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5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동의(안)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등도 원가가결 시켰다.
-압류 예술품 등 매각 ‘전문매각기관’이 대행 경주시는 앞으로 지방세 체납에 따른 예술품·골동품 등의 공매와 관련,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매각을 대행하게 된다. 또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허사업 제한 기준 체납액은 3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체납액 기준은 1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경주시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주시의회 제24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는 압류재산 공매 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동산 중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예술품·골동품 등인 경우 경주시의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매각을 대행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전문매각기관 대행 제도를 통해 예술품 등 특수한 동산의 매각은 전문기관에 맡겨 공정하고 효율적인 입찰을 통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경주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체납에 따라 압류한 예술품 등에 대한 매각을 전문성 있는 민간 매각기관에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체납자 권익보호와 함께 매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전명예수당 내년부터 10만원으로 상향 지급 경주시가 내년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 참전유공자다.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안은 참전 명예수당을 현행 월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만 65세 이상이던 지원 대상 연령을 내용에서 삭제했다.
유가족 또는 관계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던 규정을 3년 이내 신청하는 것으로 연장했다. 이번 조례에 따른 참전수당 상향 지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