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시 한 숙박업소 근로자가 직장 내 폭언 및 부당해고를 당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한 사례가 발생했다. 제보자 이모 씨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부로 가정 형편 때문에 취업전선에 나서게 됐고 지난 5월 시내에 위치한 ‘ㄱ’숙박업소에 룸메이드로 취직을 했다.  문제는 같은 일을 하는 동료 A씨의 언행·태도에서 불거졌다고 이 씨는 주장했다. 그는 “A씨는 관리자가 아님에도 본인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적게 배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일거리를 몰아주는 등 옳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그로 인해 점심시간에 식사도 못하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이모 씨는 A씨가 평소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보였다고도 주장했다. 근무 중에도 욕설은 물론 물품과 쓰레기를 던지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했다는 것. 이밖에도 A씨는 술을 마시지 않는 이 씨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해 회비를 걷는 행동도 했으며, 동료들 사이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이 두 달 넘게 진행되자 이모 씨는 서울 본사에서 파견 나온 팀장 B씨에게 지난 15일 상담을 신청했다. 이모 씨는 “B 팀장은 해당 일은 이 씨의 책임이며 알아서 회사에 적응해야하는 사항”이라면서 “수습기간이 25일이 남았지만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모 씨는 1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복직은 바라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 다만 사내 동료 간 욕설과 따돌림, 그걸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관리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구제 신청은 절차에 따라 사실 확인 후 2개월 뒤 결과가 나오게 된다. 경북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기본적인 방법”이라면서 “동시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A씨, 팀장 B씨에 제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팀장 B씨의 직무관리 업무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ㄱ 숙박업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사안 발생일이 16일 이전이기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ㄱ숙박업소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한 것은 확인을 했다”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와 대화할 사안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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