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건천석산개발 업체 간 유착 혐의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실감사라며 반발하며 검찰에 관련자를 고발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천읍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와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총회, 경주환경운동연합, 내남풍력태양광대책위원회, 참소리시민모임 등 7개 시민단체는 지난 18일 경주시청에서 감사원 부실 감사를 강력히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장기간 불법토석 채취와 산림을 훼손한 천우개발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토석채취허가 취소, 공무원 직무유기 조사와 징계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4월과 5월에 있었던 경주시와 ㈜천우개발 유착 혐의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천우개발의 불법과 경주시의 직무유기가 드러났음에도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실감사라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요구안의 감사대상은 천우개발과 경주시의 유착혐의였지만 감사대상을 천우개발 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및 단속업무 적정성 여부로 축소해 감사요구를 왜곡했다며 경주시에 대한 면죄부 내지 부실감사 징후가 제기됐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경주시와 ㈜천우개발 유착 혐의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천우개발이 장기간에 걸쳐 중대한 불법을 저질러왔고 이를 감독해야할 경주시는 불법을 시정하기는커녕 업체의 불법을 덮어주고 비호해온 사실이 밝혀졌지만 향후 사후관리 철저라는 주의 요구만했다”면서 “결국 감사원은 천우개발의 위법행위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는 천우개발에 대한 최초 토석채취 허가일인 1991년 6월 10일부터 지난 2019년 4월 30까지 28년간 천우개발의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지 않아 불법토석채취를 방치했다”면서 “그사이 천우개발은 1차부지에서 토석 53만741㎥, 2차부지에서는 토석 28만591㎥를 불법으로 채취했으며 허가구역이 아닌 산지 2만3320의 산림을 훼손하고 그곳에서 허가없이 토석 48만2818㎥를 채취하는 등 불법 채취한 토석 총량이 129만451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주시가 감사를 통해 밝혀진 대로 불법토석 채취와 산림을 훼손한 천우개발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토석채취허가 취소, 공무원 직무유기 조사와 징계 등을 요구했다. 이후 대구지검경주지청에 천우개발과 임원을 토석불법 채취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경주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천우개발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고발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를 받았지만 고발장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