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모집을 둘러싼 일반 전문학원과 보육시설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육시설이 일반 어린이까지 모집하면서 전문 학원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비롯되고 있다.
경주시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보육시설에는 영어와 컴퓨터, 피아노 등 전문 강사가 없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육시설이 최근 일반 전문학원 학생들까지 유치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원의 경우 전문 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만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보육시설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주지역에는 현재 5백여개의 학원과 90여개 상당의 유아 및 보육원이 수강생 모집을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저소득층과 농어촌지역 또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서 이 시설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를 원칙으로 하고 대신 정부가 1인당 최고 22만 5천원에서 최저 4만6천원씩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 보육시설들이 이같은 보육원생외 일반 학생들까지 모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학원들의 주장이다.
학원연합회의 또다른 관계자는 “학원은 전문강사가 있어야 하는데다 강사에 대한 고용보험과 의료보험 등 각종 보험과 세금에 시달리면서도 지난 5년간 학원 수강료를 동결당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제는 예비 학원생까지 국가가 보조하고 있는 이같은 보육시설에 빼앗기는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치원의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도 영어, 미술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유치원에는 교육부에서 인정한 2급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가르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보육시설에는 보육사들의 일반적인 보육외에 컴퓨터와 영어, 피아노, 미술 등을 가르치면서 정작 전문지식이 없는 보육사가 강의를 맡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전문학원에서는 각 과목 전공자가 아닐 경우 강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영유아 보육법에는 방과후 학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주시 교육청도 "보육시설은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이 나서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학원과 유치원 및 보육원의 대립문제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간의 교육과 복지간의 이원화가 문제의 발단이 되고있어 단일화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