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검찰이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불법 건축행위 합독동 단속에 나서 모두 73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부 무단 증축한 외동읍 문산리 한 중소 기업체를 비롯해 31군데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 고발조치 했다. 시는 또 주차장에다 방을 만든 경주시 석장동 한 원룸 가구 등 건축물 주차장법 위반으로 28곳을 적발했고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 허가도 없이 사전 입주한 14군데 건물을 찾아내는 등 모두 73건의 불법 건축물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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