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10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경주시로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화엑스포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에 나섰다. 경주시는 이에대해 "오는 11월 중에 추진될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해 사무·인력조정,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주민불편 해소대책, 관련제도개선, 주민홍보 등을 추진 중"이라며 "읍·면의 경우 7백74건중 4백20건(54%), 동지역의 경우 6백55건중 4백65건(70%)의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동식의원(현곡면)은 "처음 시범지역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곡면의 경우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용 주민들의 80% 이상이 아파트 주민들로 농촌지역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좋은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식 시장은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 고효율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전면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지금은 중간 추진 단계에 있다"면서 "앞으로는 읍면동이 필요없는 정보화 시대로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지켜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의회가 지난 60회 임시회에서 수정동의한 (재)문화엑스포에 현재 보관된 잉여금 1억원을 경주시 출연자산으로 증액하고 공원내 가설 건축물을 경북도와 경주시 명의로 무상 양도해 이전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엑스포부지내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고 또 (재)문화엑스포의 잉여금 중 1억원을 경주시 명의로 출연하는 것도 경주시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또 "가설 건축물은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끝난 후 양성화 시켜 이후 경북도와 경주시 명의로 등록하고 잉여금 중 1억원을 경주시 명의로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익이 없다"고 밝힌 후 "문화엑스포 기본 자산에 경주시가 굳이 이 돈을 출연하지 않더라도 엑스포부지 등 재산 소유권 행사에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의회에서 요구한 문화엑스포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먼저 이행하고 부지를 무상 사용허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이번 요구에 대해서는 의안을 폐기한 후 향후 또다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이를 상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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