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출장소(소장 김형오)에서는 지난 7월1일자로 인삼산업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미삼류 및 잡삽류가 검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인삼류 미검사품에 대한 유통단속을 실시한다. 인삼류는 본삼류,미삼류,잡삼류로 나누어지며 이중에서 본삼류는 검사를 받아 유통하였으나,최근 미삼류,잡삼류의 유통량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와 밀수인삼의 부정유통으로 인한 인삼시장 교란이 우려되어 미삼류 및 잡삼류도 검사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본삼류의 미검사품 유통단속은 2001.7.1일부터 농산물 원산지단속반이 백화점,할인매장,일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금번에 검사대상에 포함된 미삼류 및 잡삼류에 한해서는 2002.6.30까지는 한시적으로 미검사품 유통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이나 200.7.1부터는 유통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인삼류가 미검사품으로 유통되다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하 10만원의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위반시는 위반물량의 적발당일 시중가격을,2회 이상 위반시는 위반물량의 적발당일 시중가격의 2배가 부과된다. 문의:054)743-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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