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법 공통 안내
1. 기사에서 "하였다"는 반드시 줄여 "했다"로 통일할 것.
2. 시간대를 나타내는 "경"을 "께"로 고칠 것. 경은 한문임.
3. 숫자 단위를 기존과 달리 천 단위로 표기. 예) 2345를 기존 2천3백45로 표기했으나 지금부터는 2천345로 고칠 것.
4. 지역 표시중 "관내"를 "지역내"로 통일 할 것. 관내는 한문인데다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자임.
5. 나이를 표시할 때 "23세"를 "23"으로 표기할 것.
6. 중요 인사의 경우 이름뒤에 직책을 넣고 괄호를 사용해 반드시 (성별.나이. 직업. 주소)순으로 기재할 것.
7. 애매모호한 기사는 작성하지 말것. 당사자에게 확인 후 기사 작성할 것.
8. 사건사고 기사는 반드시 "사실" 기사로 쓸 것. 추정 기사는 절대 안됨.
9. 지역 표기때 "안강읍" 또는 "건천읍" 단위가 아닌 반드시 "경주시"를 앞세우고 다음 지명을 쓸 것.
10. 단위를 표시할 때 영문을 사용할 것. 예) 톤은 "t"으로 표기할 것.
11. 시간표시 때 12시가 넘어 자정일때 00시가 아닌 "새벽 0시"로 표기할 것.
12. 오전과 오후로 명기할 것. 예)상오 또는 하오는 안됨.
13. 인터뷰 기사는 첫 머리글에 당사자의 각오가 담긴 화법을 쓰고 이어 그 사람이 주장과 경력에 대한 내용을 이어갈 것, 마지막엔 반드시 인적 사항을 적을 것. 예) 김씨는 부인 이00씨(나이)와의 사이에 몇남 몇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등산...
14. 어려운 관용어(행정기관이 시용하는 문자)를 피하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문장을 사용할 것.
15. 19세 미만은 법적 미성년자이므로 반드시 풀 네임을 피하고 성씨만 사용하되 괄호속에 나이외 읍면동 단위는 생략 할 것.
예) 경주시 K고등학교 2학년 김모군(17.포항시)은 17일 .....
16.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명을 사용하고 정확한 주소는 쓰지 말 것. 예) 경주시 노서동 K단란주점 A모양(22)은 30일 손님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
17. 구속사건의 경우라도 가능한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이후 쓰되 본인임을 알 수 없도록 할 것. 이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당할 우려가 있음.
18. 검사 등 수사기관이 엠바고를 요청했을 경우 꼭 이를 지켜야 함. 특히 어린이 유괴사건 경우 보도됐을 때 범인이 아이를 살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19. 흔히 사용중인 기관단체장의 경우 굳이 괄호속에 직책을 명기하지 않아도 무방함. 오히려 군더더기가 될 수 있음.
20. 기사 내용을 다시 훑어보기 바람. 때론 자신이 작성한 기사도 나중에는 자신이 알 수 없는 내용이 더러 있음.
21. 평소에 다른 언론사의 기사내용을 꼭 조사해 보는 습관을 기를 것. 자신도 모르는 뉴스가 흔히 보도되기 때문.
22. 기사 내용중 문단을 이어가는 습관을 기를 것. 한 콘텐트 가운데 끊임없이 ...며, ....며, ...며 식으로 기사작성을 해서는 안됨.
예)...했고 또 ....했다. 이에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