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뒤 따로 의료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에 방치된 금액이 3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단 경주지사에 따르면 우선 현금으로 자신의 의료비를 내고도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달말 현재 모두 2천9백37건으로 금액만도 3천여만원에 이른다.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평가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이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주고 있으나 대부분 환자들이 이같은 제도를 몰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단 경주지사측은 최근 지금까지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만 2천8백92건에다 금액만도 2천2백62만여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환자가 한달간 진료한 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초과된 금액의 50%를 공단이 부담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법을 몰라 보험금을 신청하지 것도 45건에다 8백13만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환자들도 앞서 3-4차례 이상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올해 평균 신청율은 55%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이는 신청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이유 때문"으로 분석했다. 공단측은 이에따라 본인이 우선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나 한달간 진료비가 1백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공단측에 보험료 지급을 요청해 주도록 당부했다. 문의는 공단 경주지사 743-7300. 보험금을 신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즉시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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