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3일 검찰과 합동으로 오는 12일까지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이번에 단속될 건축물은 최근 1년 이내에 신축된 건물 또는 증축된 상업용 건축물과 무허가 건물 또 부설 주차장을 포함한 무단 용도변경된 건축물 등이다. 이 기간내 적발된 건축물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경주시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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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5-05-04 AM 3: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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