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대학 부동산 경매사 전문가 과정"개설에 즈음하여
우리 사회가 I.M.F와 같은 국난을 맞고 전체적 경제 질서가 뒤 바뀐적도 있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는 생활이 쪼들리고 경제적 유통이 원활치 못하여 빌린돈에 대한 약속 이행을 못하고 채권자와의 불협화음이 심화된 가운데 수많은 경매 신청으로 상호간 불신풍조가 조성됨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질서가 파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보다 활성화 되고 확대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동산 경매시장이다. 한때 100건 단위로 묶어서 진행하던 전국 법원의 경매계가 200~300여 계로 늘어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도 98년도 이전에는 연평균 5000억원정도 밖에 거래되지 않던 것이 그 이후에는 수조원씩 거래해야 할 만큼 그 업무량이 폭증된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와같은 경매시장은 이제 서민 대중속으로 접근되고 활성화 되면서 이로 인하여 파생된 부작용 또한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경매 정보지에 나타난 재경매 건수만 해도 매년 10% 정도로써 이는 너무 경솔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경매시장에 뛰어 들었다가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경매 사고이다. 따라서 보다 건전한 경매 거래와 경매 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경매 교육의 저변확대는 물론 경매 전문가의 양성이 필수불가결한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요즘 서울의 각 대학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일찍이 예측하고 사회교육원이나 특수 대학원에 경매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많은 인원을 배출하므로써 대국민 써비스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종사하는 공인 중개사들이 수만명에 달하여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각 대학 경매사 양성 교육과정의 20~30%정도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부동산 경매사 자격증이 추가 되면 보다 실속있는 활동으로 시대적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 중견 간부들은 물론 기타 자격증 시대에 적극 대비하고 있으며 심지어 은행, 농협등 금융기관장과 같은 고급인력도 퇴직후 새로운 진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적지 않게 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교육은 1997년도 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격 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며 남녀 노소 누구라도 참여, 10주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대학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부동산 경매사 자격 인증서를 받게 된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전문 국가 자격증은 없고 자격 인증서로써 민간 자격증을 수여받아 이미 타 교육 기관에서 본 과정을 수료한 1만여명의 경매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불원 국가 자격증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며 수여 대상은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인증서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수여하게 될 것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영남전역에서 희소하게 부동산 학과가 있는 우리 경주대학에서 사회 교육원에 부동산 경매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근거한 자격증의 취득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음은 국가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해 마지않는다.
한국 부동산 경매사 협회
고문 권혁백(경주출향인: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