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19일 여고생을 성폭한 안강읍 정모(23. 무직)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1일 안강읍 양월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안강모여고 1학년 이모(16)씨를 빈소주병으로 위협하고 3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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