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개인택시기사 김모(55. 내동)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다단계 판매업으로 알게된 여자친구와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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