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에 의한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한 관련 선거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일부 후보자들은 벌써부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내심 지역의 각 시민단체들에 의해 자신들의 선거운동과 그들만의 공약(空約)이 먹혀들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전국 2백32개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관련 개정 법률안에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와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주요 골자로 명시, 주목을 받고 있다. 때문에 과거와 달리 다음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시민단체에 의한 낙선운동 여부에 앞서 이제는 당선 이후 있을지도 모를 주민소환제에 다시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사고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 일부 후보자들은 당선만을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남발했고 금력으로 유권자들을 회유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쉽지 않게 됐다. 비록 당선이 됐더라도 불법 선거라는 확신이 섰을때 주민들이 먼저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헌법재판소에 의해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이 불법임이 확정됐으나 이에 반해 주민소환제로 인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한걸음 앞당겨지게 됐다는 수확도 얻게 됐다.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한해서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도 당선만을 위한 이들의 구차한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의해 가늠되고 또 선택의 폭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안정되지 못한 시국에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시민들은 변화를 요구한다. 이것이 동서고금의 이치라는 점을 선량들은 이제 깨달아야 한다. 최근 경주지역 농협장 선거에서 현직 조합장들이 무더기 탈락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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