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 정확성과 행정 신뢰도 높여 경주시는 올해부터 호적신고 정리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적신고사항을 정리한 후 처리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본인 확인과정을 통한 처리의 정확성과 행정신뢰를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호적신고사항 정리결과를 통보해 주는 대상은 사망과 이혼을 제외한 출생, 혼인, 분가, 호주승계, 호적정정, 개명 등이며 올해부터는 본인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호적정리 결과를 반드시 개별 통보키로 했다. 통보는 우편을 이용한 개별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통보내용은 호적관련 신고사항 정리결과와 각종 시정홍보사항 등도 함께 동봉해 통보한다. 시는 이 같은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를 조기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줌으로써 호적기록 내용이 실제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신속히 정정할 수 있고 신고사항 처리에 대한 재확인 효과와 호적처리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시가 처리하는 일일 호적신고처리 건수는 약 40여건이며 연간 1만1천100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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