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장-유지, 김 의원-의원자격상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던 경주시의회 2명의 시의원들이 희비가 엇갈렸다. 문화재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이진구 의장은 지난 11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아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상왕 의원은 12일 대법원 결심에서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시의원 자격을 상실했고 김의원은 선거구인 양북면 보궐선거는 오는 6월10일경에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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