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겨울철 비산 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체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대상업체는 토목 공사장을 비롯한 건설현장, 토사 체취장, 광산업, 광물제조업 등 관내 20여개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와 무신고 비 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을 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강풍이 예상되는 오후 시간대에 현장에 출장해 시설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 독려하고 중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