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4일 경주경실련 사무실에서 12명의 발기인으로 (가칭) 고도보존을 위한 경주개발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출범식을 가진 이래 지난 7년간 지역의 각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십차례의 간담회와 연석회의 그리고 공청회를 가진 결과 지난 2003년 12월 16일 `고도보존특별법` 수정안이 국회문광소위원회를 통과하여 2004년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7년간 경주경실련을 비롯한 지역의 각 시민단체와 문화단체 회원들,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 시장을 비롯한 시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주시민들은 조용한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 다만 애초에 시민들의 뜻을 모아 건의한 원안과 최종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최종 수정안 사이에 차이점을 두고 그동안 활동했던 시민단체와 시민들 사이에 미묘한 의견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30여년간 문화재보호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 시민들의 아픔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100% 정부예산 지원 의무 조항`이 빠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일반적인 법조항 문구로 수정된 것에 아쉬워하는 시민들도 있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밥상을 엎어 버릴수는 없다. 고도보존특별법은 국회의원이나 시장의 개인 치적이나 공과로만 넘길일은 아니다. 천년고도 경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4월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기이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고도보존특별법은 결코 지역 국회의원 개인의 공과가 아니기에 지난 7년간 애써온 것을 한 순간 판단 잘못으로 물거품을 만들어서는 더욱 안될 일이다.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고도보존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숙한 법조항은 꾸준히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각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고도보존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말 지난 십여년간 퇴보와 도시공동화가 계속된 경주 구시가지 상권의 회복과 21세기를 선도할 새로운 개념의 시가지 관광활성화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고도보존특별법은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많은 시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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