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윤 국회의원이 이 달에 열리는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도보존특별법을 상정하려하자 이 법을 추진해 온 지역 일부시민단체가 수정법안의 문제점을 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주지역 향토사학자와 문화·예술계,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윤근 경주문화축제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100명은 “경주시민과 역사문화도시 경주를 살리는 ‘고도보존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법안이 경주시민의 고통을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는 시행 과정에서 경주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은 문화재 보호법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도보존특별법제정 범 시민연합(이하 시민연합)은 지난 5일 오후 3시 경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도보존특별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백상승 시장, 김일윤 국회의원측, 이진구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법안 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듣고 질의를 했다.
경주경실련 강태호 집행위원장(동국대 교수)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보존과 정비가 양대축으로 가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며 사업시행 주체가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시장으로 바뀌어 중앙정부의 개입 의지가 약화돼 예산편성과 추진력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일윤 의원측은 “시민연합측이 주장하는 문제 조항은 법안 제정 후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충분히 함께 추진 할 수 있다”며 특별법안 제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백상승 시장은 “법안이 시민들의 큰 희망사항에서 수정 과정을 거치다 보니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수렴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제정되지 못하면 오랫동안 특별법 제정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제정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문화재보호법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지만 이 법안(특별법)은 시·군 자치단체장이 기초조사를 하고 도지사, 장관에게 제출해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장에게 권한이 주어져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연합 한 관계자는 “시민들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총선 후 17대 국회에서 시민 합의를 거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이상두 전 의원은 방청석 질의자로 나서 백상승 시장에게 “주민들이 수 십 년 동안 피해를 입어 왔지만 보상은 미미했다”며 “시장은 김일윤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우자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은 “주제와 어긋한 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