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소득원 확충과 균형있는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신청접수를 받은 2004년도 농어촌 발전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시가 올해 선정한 농어촌 발전 융자금 지원대상자로는 농가 5호, 어가 13호 등 총 18호로 지원기준은 개별 농어업인에게 1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사업 계획서에 따라 지원하며 총 지원액은 6억1천400만원이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농수산업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을 비롯한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및 기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등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는 연리 2.5%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농가경영자금은 연리 3.0%에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수출지원자금은 연리 2.5%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