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경주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2천500억원(전국대상)으로 제조, 건설, 운송, 광업 중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업체나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에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인 업체나 창업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창업자금을(소요자금 50%이내), 창업한지 6개워이 지난 기존사업자에는 경영개선자금(영업실적을 기준)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이며 연 5.9%로 대축기간은 5년이다. 상환방법은 1년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 마다 균등분할상환,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상환하면 된다. 문의 776-8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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