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에 산재한 비지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경주시의회 오상도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문화도시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2일 열리는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조례안은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유산 이외에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전가치가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향토문화유산의 범위는 지정 문화유산을 제외하고 경주시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정했다.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주시 향토문화유산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향토문화유산을 소유한 사람이나 단체 등이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하게 된다.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일단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전 경비를 부담하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의 7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규정도 마련했다. 경주지역에는 지난 1월 기준 국보 등 국가지정문화유산 245건, 도지정문화유산 141건 등 총 368건의 지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지정문화유산은 국가나 경북도, 경주시의 관리 아래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비지정문화유산은 보전을 위한 지원 근거인 조례가 없어 일부 가치 있는 유산들이 훼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본보는 지난해 말부터 연중기획 ‘효자·열녀비’를 통해 일부 비각들의 훼손 위기 상황을 보도했다. 이어 지난 6월 열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부실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로 ‘경주시 향토문화유산 보전 조례안’이 상정돼 조례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주에는 비지정문화유산이 파악조차 어려울 만큼 산재해 있다. 개인이 관리하고 있거나 그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문화유산도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례 제정 이후 ‘경주시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구성해 가치 있는 유산 가운데서도 훼손 정도가 심각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향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 문화유산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원형을 되찾을 수 없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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