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경주시는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차별화하고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판매촉진을 통한 생산자의 소득 향상을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14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을 비롯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등 14종류 72개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및 개인으로서 경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지침의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2004년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절차는 조직 또는 농가들이 해당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장이 현지조사를 거쳐 시에 추천하며, 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을 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선정된 생산자 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3월초에 지정서를 교부하며 사용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만료 30일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브랜드 사용료는 무료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소재를 신라문화를 대표하는 우수한 예술품의 하나로 기품과 위엄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쉽게 인지되어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기마형 토기를 선정했었다.
이 공동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이미지를 주어 구매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네임과 마크를 일체형으로 개발하여 타 지자체 브랜드와 차별화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브랜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