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상속과 세금
상속세는 상속받은 사람의 수와 분배내용에 관계없이 전체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의 계산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가역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증여재산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
●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등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등
◈상속세의 신고 납부
▶사망일로부터 6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합니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40%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하거나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대신 상속 재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상속세 공제
●공과금, 장례비, 채무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피상속인의 채무
●기초 및 인적공제
①기초공제:2억원
②배우자상속공제:법적상속 지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최대 30억원 한도)
③기타 인적 공제
-자녀공제: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5백만원×20세까지의 연수
-연로공제:3천만원(60세 이상인 자)
-장애자 공제:5백만원×75세까지의 연수
●일괄공제 등
④일괄공제
[①기초공제+③기타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⑤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의 20%(2억원 한도)
-금융재산 2천만원 미만:전액공제
-금융재산 2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2억원 공제
⑥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재산의 재해손실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