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윤국회의원 시의회 간담회에서 설명 경주시의회(의장 이진구)는 지난 14일 올해 첫 의원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에 나온 김일윤 국회의원은 시의원들에게 수정법안 설명과 함께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시의회는 주요 조항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고도보존특별법은 경주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본 회의 통과를 기대한다"는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백상승 시장도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숨이 막히는데 고도보존특별법은 경주시민에게 숨통을 틔어주는 법"이라며 "문화재청장 위주로 되어있는 문화재보호법에 비해 특별법은 주요사항에 대해 시장이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등 경주시민에게 도움이되는 진일보한 법이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일윤 국회의원은 "국가가 40여년 동안 문화재 보존에만 치중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경주시민의 피해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였으나 고도보존특별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된다"면서 법안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밝혔다. 이 같이 시의회와 시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2월 국회 임시회가 열리면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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