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재지급키로
월성원전 간부직원이 횡령한 토지 보상금 지급이 타결됐다.
토지보상금을 둘러싸고 월성원전과 피해주민들이 지난 12일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양측에 의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달 5일까지 보상금을 재지급키로 합의했다.
지난 12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13일 새벽 1시까지 무려 10시간 이상 계속된 끝에 양측이 확인한 피해금액은 32건에 19억9천여만원의 재지급 등 4개항의 합의를 도출했다.
월성원전측과 주민대표들은 피해사실이 상호 확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달 5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어떠한 사유나 명분으로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또 주민들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상금 지급전까지 제출하고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토지 부분에 대한 이자지급은 김모 과장이 횡령한 날로부터 보상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