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원 경주출장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출장소(소장 백영현)는 설을 맞이해 농산물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수입농축산, 가공품의 국산둔갑 판매 행위,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와 원산지표시 변경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을 단속하며 제수용품을 비롯해 농축산물 선물셋트, 지역특산품, 농산가공품,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이 중점 대상이다.
농산원 경주출장소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둔갑하여 한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 판매 업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가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