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27일 피싱 피해 예방 공로로 경주농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사진>
A씨는 21일 농협 방문 고객이 2000만원 예금을 해지해 부산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송금하려고 하자 해지 경위를 상담했고, 피싱으로 의심되자 예금 해지 중단 및 112에 신고했다.
이어 A씨 아들에게도 연락해 피싱범에게 이체하기 위해 며느리가 입금한 3000만원에 대해 지급정지토록 해 총 5000만원의 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박봉수 경주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시민들이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