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히 정리 이 기간중 재등록자 과태로 절반으로 낮춰 경주시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오는 9월 한달간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새로 등록하는 경우 과태료를 크게 낮춰 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또 주소지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경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을 정리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리기간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를 절반으로 경감하고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수수료도 면제된다”면서 “그러나 이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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