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1천380만4천원 부과
경주시는 올해 1월 1일 현재 인허가 면허소지자 2만2천450건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 2억1천380만4천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1만9천582건 보다 15%가 증가한 것으로 세액도 1억8천932만1천원 보다 13%가 각각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15일부터 이 달 말일까지이며 납부장소는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기타문의는 경주시 세무과(779-6462) 및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