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의위주의 조례·규칙 57건 정비
경주시는 지난 2003년 각종 업무추진의 효율성 높이고 주민 편의위주의 열린 행정을 위하여 조례 36건, 규칙 20건 등 56건의 조례와 규칙을 정비했다.
정비된 조례는 1995년 시·군 통합 시 제정된 심벌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정한 것을 비롯해 제정 7건, 개정 26건, 폐지 3건이다.
또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임명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은 리·통장의 연령을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했고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재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칙은 2건을 제정하고 18건을 개정했다.
한편 지난해 경주시조례규칙심의회는 17회 회의를 열어 58건을 심의했으며 지난해 12월31일 현재 경주시의 조례·규칙 현황을 보면 조례 165건, 규칙 72건, 훈령(규정) 79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