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 관련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1. 설날인사 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가. 의례적인 행위
○ 설날을 맞이하여 친척・은사 등을 방문하는 때에 선물을 하는 행위
○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인사로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 하급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을 제외함 )에게 설・창립기념일 또는 소속 상근직원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 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전래적인 고유축제, 자신이 속한 동문체육대회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찬조 또는 시상하는 행위
* 포장지를 제외한 찬조・시상물품에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명의(추정할 수 있는 내용 포함)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됨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 및 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인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설날인사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산악회・친목회행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온천관광 등의 선심관광 을 제공하는 행위
○ 척사대회(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난 모임 또는 모임장소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 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 게 금품・음식물,선심관광 등 을 제공하는 행위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선거법은 불우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 한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유료양로시설・유료요양시설・노인회관・경로당 등에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설날 선물 또는 음식물 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다. 직무상・업무상 행위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 업계획과 예산에 의하여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구 호・자선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됨
○ 기관・회사・단체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 는 행위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자・효부, 모범시민,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을 하거나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 구두미화원, 가두신문판매원, 우편집 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상의 범위를 벗어나 관내의 기관・단체・시설・모 임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격려금・위로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정당활동
○ 정당의 지구당 이상 당부의 대표자가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 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이상의 당 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중앙당・당지부 또는 지구당의 간부가 하급 당부를 방문하여 당해 당부에 격려금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대의원・당직자・당원 등에게 선물・기 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일반당원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선물・기념품・참석대가 등을 제공하는 행위
2. 설날인사 등 명목의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 설날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 기관, 단체, 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 우 그 대표자의 직・성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신문, 방송, 잡지 기타 간행물에 설날인사 등을 빌미로 입후보예정자의 성 명, 사진, 경력, 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 설날인사를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 별방문 행위
○ 각종단체・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사실 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밝히면서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자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설날인사 명목의 선전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내의 학생, 학부모, 일반선거구민 등에게 정당의 명칭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졸업, 입학, 생일, 전 입 등의 축전이나 축하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당내 경선에서의 지지호소 등을 담은 홍보, 선전물을 당원 또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