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생활법률
연합청년회 법률자문위원장 법무사 이동욱
-부동산 취득할 때에 주의할 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해당 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등본 등을 열람한 후, 현장을 확인하고 대장을 비교하여야하며 특히 매도인이 실소유자인지도 꼼꼼히 검토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고서 성급히 계약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단시일 내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부동산은 일단 의심을 갖고 전소유자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매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그 이유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대금지급시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직전에 권리변동관계를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필증, 인감증명(매매시 부동산매도용)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저다원을 인수하는 조건ㅇ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금지급 전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 확인하여 매수인이 인수받아야 하는 채무의 구체적 범위와 조건 등을 명시한 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금융기관 등에서 관례적으로 이용되는 포괄근저당이나 채무인수방법등과 관련하여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 종종 문제가 생기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