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존에 따른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추진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보존법)`이 이번 16대 국회에서는 제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고도보존법의 발의자였던 김일윤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자정을 기해 종료되는 국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던 고도보존법 제정의 건을 보류했다는 것. 김일윤 의원 보좌관은 “고도보존법 개정에 대한 경주지역 시민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오는 2월9일께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 다시 상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측이 2월경에 열리는 임시회에 고도보존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총선 임박 등으로 임시회 개회 가능성이 현재로선 불투명해 제정 일보직전까지 갔던 고도보존법 제정은 이번 16대 국회 임기내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1년 11월 국회의원 159명의 발의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된 고도보존법은 지난해 12월16일 원안에 대한 일부내용 및 자구 수정을 거쳐 문광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3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이번에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고도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정 범시민연합(이하 범시민연합)측은 “원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불가피한 자구 수정으로 알고 있었으나 내용이 많이 바뀌는 것은 몰랐으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사전에 범시민연합측에 알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범 시민연합은 또 “당초 법안에는 보존·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으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수정됐을 뿐만 아니라 수정된 법안에는 특별보존지구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이 지구를 둘러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는 지구의 지정만 있을 뿐이지 보존계획이나 보존개발사업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 보좌관은 “비용 부담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가 끝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넣어야 한다는 것을 설득시켜 국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했으며 이주대책과 매수청구권이 있으면서 조세감면까지 있는 것은 이 법안 밖에 없는데도 손실보상이 없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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